질병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13일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을 복용하다 부작용으로 고관절 기능을 잃은 이모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는 보험금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격성'이란 반드시 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뿐아니라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못한 사고도 포함된다"며 "원고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를 위해 의사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을 복용하면서 부작용을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적 연관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보통사람이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약물 부작용은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약물 부작용처럼상당기간 누적돼 발생하는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에게 통증이나 신체 변화 등 자각증상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8년 12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을복용하다 양쪽 고관절에 이상이 나타나 2000년 1월 인공 고관절 이식수술 후 양쪽고관절 기능을 상실했으며 99년 8월∼11월 사이 가입한 D사의 세가지 보험의 보험금지급 대상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