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문제가 됐던 '유령 주식' 사건과 관련,금융감독원 일부 간부의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유령 주식'은 대호 모디아 동아정기 중앙제지 등 4개 상장·코스닥 기업이 증자대금이 들어온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신주를 발행해 1만5천여명의 투자자에게 1천억원대의 피해를 끼친 사건이다.

감사원 당국자는 12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금감원에 대한 카드 특감도중 유령주식 사건도 같이 살펴봤다"며 "금감원이 예방 및 대응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어 일부 간부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문책요구 대상과 수위 등이 13일 열리는 감사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대호 등 4개 기업이 제출한 주금납입 증명서가 위조됐지만 이를 가려내지 못한 책임을 금감원에 묻는다는 방침이다.

또 대호의 감사인이 유령 주식을 금감원에 알려줬는데도 제때 대응하지 못해 4거래일이 지난 12월30일 거래가 정지된데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당시 제도적 여건으로선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항변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