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의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대리인단 간사인 이석연 변호사는
"수도이전은 신중한 여론조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정치적인 사안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이번 헌법소원이 심각한
국론분열로 이뤄질 수 있는
중대사안인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때처럼
발빠른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