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완치가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상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로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위암으로 숨진 이모(당시42세)씨의 유족들이 "요양병원 입원비와 요양비를 지급하라"며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을 깨고 "피고는 1천9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암환자는 현대의학 수준으로도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말기암 환자였던 이씨가 특별한 완치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면역 증강제 등 대체의학적 요법 치료를 받은 것은 일반 병원의 치료목적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단순 요양이 아닌,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01년 10월 4기 위암 판정을 받은 이씨는 대학병원에 73일간 입원했다가 이듬해 7월 E요양병원에 입원해 면역 증강제, 영양주사, 운동요법, 심리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그해 9월 숨졌다.

D보험사 약관은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