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요율 중에 할인할증과 특별할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올바로 구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선 할인할증은 표준요율과 특별할증을 합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표준요율이란 처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를 1백%로 해서 사고의 유무에 따라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요율을 뜻한다.

반면 특별할증은 사고내용 및 원인에 따라 표준요율의 할증에 추가되어 부과되는 요율을 말한다.

특별할증은 사고난 차량에 대해서만 추가로 부가되는 요율인데 사고 내용과 원인에 따라 총 4개그룹으로 나뉘어 10~50%까지 부가된다.

다만 적용률은 보험사별로 조금씩 차이난다.

주의할 것은 무과실 사고는 특별할증이 부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특별할증의 할증대상이 중복될 때는 특별할증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그룹의 할증율을 적용한다.

최근에는 1가구 다차량 보유자가 늘고 있다.

이런 경우 특별할증은 어떻게 적용될까.

개인용 차량 2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갑"이 자동차보험 가입 중 한대에서만 사고가 있고 다른 차에는 사고가 없었다고 가정하자.이 때는 사고가 있는 차량에만 특별할증이 붙게 된다.

그런데 "갑"이 할증된 보험료를 안 내려고 사고난 차의 명의를 부인 이름으로 바꾼 후 다시 보험에 가입한다면 특별할증을 면할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에서는 이처럼 사고난 차가 할증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가족명의로 변경한 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면탈계약"이라고 한다.

면탈계약에 대해 자동차보험회사들은 1년간 특별할증을 최고 50%까지 붙인다.

이밖에 모든 특별할증은 3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