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국회...민생법안 또 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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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민생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1일 현재 1백20여건에 달한다.
오는 15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에 불과하고,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30여개 법안 중 대부분은 다음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국회 원구성이 한 달이나 늦어진데다 여야가 행정수도 이전과 예결위 상임위화 등 현안을 둘러싸고 정치싸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어떤 법안이 올라왔나=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추경 못지않게 조세특례제한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의 처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자리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등이 골자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은 시중 유동자금을 투자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도 주요 경제관련 법안으로 꼽힌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축소와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밖에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들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불량만두 파동 이후 여러형태의 개정안이 올라온 상태이며,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부업법 등 이른바 '민생3법' 개정안의 처리도 관심사다.
◆대부분 법안 다음 국회로=추경안은 교육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에서 통과됐고 교육위의 경우도 12일까지 의결이 안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예결위에 넘기겠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높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여야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간 이견으로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작년에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부당내부거래 계좌추적권 연장에 반대하면서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고,올해에는 여야간 이견에다 빠듯한 국회일정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15일 국회 본회의에는 추경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만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주요 사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있어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준영·최명진 기자 tetrius@hankyung.com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1일 현재 1백20여건에 달한다.
오는 15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에 불과하고,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30여개 법안 중 대부분은 다음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국회 원구성이 한 달이나 늦어진데다 여야가 행정수도 이전과 예결위 상임위화 등 현안을 둘러싸고 정치싸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어떤 법안이 올라왔나=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추경 못지않게 조세특례제한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의 처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자리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등이 골자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은 시중 유동자금을 투자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도 주요 경제관련 법안으로 꼽힌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축소와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밖에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들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불량만두 파동 이후 여러형태의 개정안이 올라온 상태이며,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부업법 등 이른바 '민생3법' 개정안의 처리도 관심사다.
◆대부분 법안 다음 국회로=추경안은 교육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에서 통과됐고 교육위의 경우도 12일까지 의결이 안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예결위에 넘기겠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높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여야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간 이견으로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작년에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부당내부거래 계좌추적권 연장에 반대하면서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고,올해에는 여야간 이견에다 빠듯한 국회일정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15일 국회 본회의에는 추경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만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주요 사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있어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준영·최명진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