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 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 내용이 달라 예금자들과 취급 금융회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1일 재경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불입하면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6.5%)를 내지 않으면서 불입액의 40%(연 3백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이중' 세금우대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1백98만 계좌에 6조2백6억원이 불입돼 있는 '인기상품'이다.

만기전에 기한을 연장하면 세금우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2006년말까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만기 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면 다시 이 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중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된다"며 "만기 후 이자소득은 당연히 과세대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같은 내용의 납세자 질의에 대해 지난 98년 12월23일 '계약기간 경과 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일반 통장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한다'는 정반대의 유권 해석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만기 후 예금에 대해 당사자 간(예금자와 은행)에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계약 효력(비과세 혜택)이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관계자는 재경부 유권해석 후 "법 해석에 대한 최종 권한은 재경부가 갖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문제는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이 번복되면서 예금자들과 금융회사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은행들은 국세청 예규에 따라 그동안 만기 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재경부 유권해석으로 과세전환 사실을 예금자들에게 다시 알리고, 원천징수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할 상황이다.

A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만기이자를 비과세한 부분에 대해 다시 원천징수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국세청은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연말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다"며 일관성 없는 법 해석을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모호한 법 조항에 대해 문의가 있었는 데도 이를 손질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이라며 과세당국의 안일한 직무행태를 비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