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강 서안 분리장벽은 위법" ‥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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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는 9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요르단강 서안에 건설중인 분리장벽이 국제법에 어긋나며 이미 건설된 장벽도 철거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정부의 한 관리는 "테러리즘에 대한 싸움에서 안보 울타리의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명백히 어리석은 결정에 대해 굴복할 이유가 없다"면서 분리장벽 건설을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ICJ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동예루살렘과 그 인근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점령국인 이스라엘이 분리장벽을 건설하는 것과 그에 따른 통치체제는 국제법에 위반된다"며 "이스라엘은 장벽건설을 중단해야 하며 이미 세워진 장벽은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ICJ의 판결은 구속력은 없지만 대외관계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ICJ의 판결에 대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정부의 한 관리는 "테러리즘에 대한 싸움에서 안보 울타리의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명백히 어리석은 결정에 대해 굴복할 이유가 없다"면서 분리장벽 건설을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ICJ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동예루살렘과 그 인근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점령국인 이스라엘이 분리장벽을 건설하는 것과 그에 따른 통치체제는 국제법에 위반된다"며 "이스라엘은 장벽건설을 중단해야 하며 이미 세워진 장벽은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ICJ의 판결은 구속력은 없지만 대외관계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ICJ의 판결에 대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