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5년간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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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용확대에 기여하거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 세금납기 연장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7일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최장 5년까지 세무조사를 미뤄 주기로 했다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08년까지, 수도권 지역 창업 중소기업은 2006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또 기존 중소기업중 고용증대 기업에 대해선 2∼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지역경제의 핵심기업중 경영애로기업, 지방이전기업 등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때 제외된다.
국세청은 7일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최장 5년까지 세무조사를 미뤄 주기로 했다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08년까지, 수도권 지역 창업 중소기업은 2006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또 기존 중소기업중 고용증대 기업에 대해선 2∼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지역경제의 핵심기업중 경영애로기업, 지방이전기업 등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때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