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조건이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민간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자재가격 폭등 같은 급격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시공자가 계약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체결 기준을 개정해 내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가격등락폭이 전체 계약금액의
5%를 넘고 계약후 60일이 지나야 조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격등락폭이 3% 이상이고 기준일로부터 90일만 지나면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