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자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슬그머니 시장 폐장 후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규제하는 것을 비롯해 전면적인 공시제도 개선안이 마련됐습니다.
박 재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본문)
증권 시장이 끝난 뒤 공시정보 사이트에는 기업들의 공시가 수북이 쏟아지기 마련이지만 이를 투자자들이 일일이 챙겨 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틈을 노려 거래소의 다음날 공시 내용 가운데 절반 이상은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악재성 공시입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주요 정보의 경우 반드시 사유 발생 당일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유재훈 증권감독과장:… >

불가피하게 다음날 공시해야 하는 경우라도 시한은 다음날 장 마감 전까지 제한됩니다.

또, 장이 끝난 뒤 공시된 내용은 모두 모아 이튿날 장 시작 전에 다시 한번 공시해야 합니다.

<브리지: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처럼 공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대폭 고쳐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 번 공시를 위반하면 위반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퇴출시키도록 돼 있는 현행 퇴출 제도도 벌점을 부과해 관리하는 벌점제로 바꿔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이나 NHN 등 주요 코스닥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몇 배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공시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도 현행 자본금에서 자기자본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