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의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6일 항공기 조종사 근무중 생긴 난청 등이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류모씨(62)가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려면 요양승인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요양 승인이 거부됐다가 소송을 통해 요양 승인을 받았을 경우 요양 승인이 이뤄진 때부터 소멸 시효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더라도 휴업급여의 소멸 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휴업급여란 요양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소멸 시효는 3년이며 요양 승인 판결이 나야 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요양 승인)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