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최저주가 요건 미달로 코스닥등록이 취소된 대백쇼핑의 제3시장 신규 지정을 승인,오는 9일부터 매매가 시작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대백쇼핑의 신규 지정으로 제3시장 지정법인수는 80개사로 늘어났다.

한편 한스 텍슨시스템 경우아이티 등 3개사는 최근 6개월 연속 월간 거래량이 발행주식의 0.05%를 밑돌아 제3시장에서 퇴출된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20일 지정이 취소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