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액면가기준미달로 등록취소된 대백쇼핑이 제3시장에 신규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증권업협회 장외시장관리부는 대백쇼핑이 액면가 기준만 충족시키지 못해 퇴출됐으며 제3시장에 신규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백쇼핑은 오는 9일부터 매매 개시되며 제3시장 지정법인은 80개사로 늘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