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대양제지와 대양제지 등 5개 골판지원지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경기침체로 골판지원지의 내수부족 상황에 골판지원지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폐지가격이 오르자 가격을 담합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여동안 가격이 인상되는 결과를 갖고왔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골판지원지업계에 담합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골판지원지 및 관련 시장에서 공정경쟁 질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에따라 신대양제지 2억 3,600만원, 대양제지공업 1억 5천만원, 대림제지 1억 1,2900만원, 동일제지 6900만원, 경산제지 6700만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이들 5개 업체 외에 골파지원지를 제조. 판매하는 삼양제지와 송학제지 등 8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