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기존법에 의해 설정된 구펀드를 추가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운용사들이 새법 시행에 맞춰 이미 구펀드의 약관과 정관을 개정한 상태여서 기존펀드의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가격이 청약일 다음날의 기준가격, 즉 미래가격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