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감면땐 예산처와 협의해야 ‥ 국가재정법 제정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이 엄격히 법으로 정해져 정부가 추경예산을 임의로 편성할 수 없게 된다.
또 세계잉여금(전년도 예산에서 쓰고 남은 것)의 30% 이상은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산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기존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국가 재정운용의 근거가 되는 두 기본법을 통합한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변양균 예산처 차관은 "투입ㆍ통제 위주인 기존 재정운용시스템을 성과ㆍ자율 중심으로 바꾸고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새로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제정안에 따르면 예산처는 현재 포괄적으로만 규정된 추경예산 편성요건을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발생'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로 했다.
또 정부부처 발의나 의원입법으로 법률안을 제ㆍ개정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조세감면 규정)이 포함되면 반드시 예산처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는 무분별한 조세감면이나 추경편성으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예산처는 아울러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시민감시제도를 도입하고 재정경제부와 예산처 장관이 위법ㆍ부당한 예산집행 상황을 시정하도록 해당 부처의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또 세계잉여금(전년도 예산에서 쓰고 남은 것)의 30% 이상은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산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기존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국가 재정운용의 근거가 되는 두 기본법을 통합한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변양균 예산처 차관은 "투입ㆍ통제 위주인 기존 재정운용시스템을 성과ㆍ자율 중심으로 바꾸고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새로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제정안에 따르면 예산처는 현재 포괄적으로만 규정된 추경예산 편성요건을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발생'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로 했다.
또 정부부처 발의나 의원입법으로 법률안을 제ㆍ개정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조세감면 규정)이 포함되면 반드시 예산처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는 무분별한 조세감면이나 추경편성으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예산처는 아울러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시민감시제도를 도입하고 재정경제부와 예산처 장관이 위법ㆍ부당한 예산집행 상황을 시정하도록 해당 부처의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