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애매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주택건설업체들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했던 지자체들이 낭패를 당했다. 법무부는 29일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민간 주택업체들에게 부과한 2백억원대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01년 4월30일 이후 주택을 건설한 일부 업자들이 부담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38건의 행정소송 중 12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나머지 소송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해당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지시하라고 전국 고검에 지침을 내렸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등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부과되지만 2001년 4월에 시행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2001년 4월30일 이전에는 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기준이 없어 택지개발사업자에게 물리지 못한 시설부담금을 법 시행 이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물릴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업체들에 시설부담금을 부과해왔다. 한편 주택업자들이 제기한 38건의 행정소송 중 현재 1심에 20건,항소심에 6건이 계류 중이다.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될 26건과 관련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약 2백억원에 이른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