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산하에 신설될 '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기로 부방위와 법무부,검찰이 잠정합의하고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중수부를 '유지'하기로 가닥잡은데 이어 기소권 문제에 있어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안도하면서도 '남은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의에 강금실 법무장관 등과 함께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고 만나 "(미리 배포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의 자료에는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이는 부방위와 법무부,검찰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총장은 그러나 '검찰의 그간 주장대로 공비처에 수사권이 아닌 조사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검찰과 부방위의 입장이 같을 수 있느냐"고 언급,두 기관간 입장차가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 검찰은 '기소권은 기본'이라는 여당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화'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인 데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결과도 유동적이서 최종결론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를 지키는 대신 △특별검사제 운영권 △계좌추적권을 포함한 독자수사권의 범위 등은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며 내심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검의 한 간부는 "공비처가 독자수사권을 갖게되면 고위공직자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검찰과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다"며 "조사권만을 가진 기구로 위상을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검의 한 간부도 "특정사안에 대해 특검을 임명하는 형식으로 제한적 기소권을 행사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그것은 '보완적 수사'라는 특검의 본래 취지와 맞지않다"고 강조했다. 기소권은 형사사건 피의자를 재판에 부쳐 잘잘못을 가리게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으로 국내에서는 검찰만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돼 왔다. 때문에 공비처에 기소권이 부여될 경우 검찰의 권한을 능가하는 옥상옥(屋上屋)이 탄생하거나 대통령 친위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쟁점화 돼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