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확률 낮아도 충분한 설명 안했다면 "건강검진 의사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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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더라도 관련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그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25일 임모씨(54)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의료진의 말만 믿고 정밀검진을 받지 않아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며 종합검진 시행 의료기관인 S의과학연구소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임씨는 지난 98년 11월 S연구소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다.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 결과 임씨의 왼쪽 폐 아래쪽에서 손톱 크기의 희미한 결절이 발견됐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좌측 폐 하단에 오래된 국소적인 하얀 흔적이 있지만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고 판독했고,연구소 측에서는 1년 뒤 정기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권유했다.
이듬해 9월 임씨는 다른 의료기관인 H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다시 검강검진을 받았고 폐암진단을 받고 제거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에 나타난 결절이 암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던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폐암에 걸렸을 가능성을 설명했어야 한다" 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