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3일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도 발급해 주던 외국인 단기취업비자의 갱신 연장을 위한 재발급 업무를 오는 7월16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 내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은 비자기간이 만료돼 재발급받아야 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일단 출국, 현지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미 국무부는 이같은 조치가 9ㆍ11테러 이후 강화된 보안 및 비자발급 확인 규정에 따라 지문채취 등 생체적 신원확인 작업이 의무화됐지만, 미 국내 시설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이들 취업비자를 제3국을 통해 재발급받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능한 한 자신의 본국 소재 미 대사관을 통해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비자발급 규정 변경에 따라 미국 내 재발급이 중단되는 비자는 △E(상사주재원, 투자자) △H(단기 전문취업, 간호원, 직업훈련생) △I(언론인) △L(지사 근무자) △O(특수재능 소유자) △P(직업예술인, 예술가, 체육인) 등 모두 6종류이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비자 소지 외국인들의 국적은 약 60개국으로, 이 중 절반이 인도인이며 한국 중국 일본 등 출신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