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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 '회계 대란' 오나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변경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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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회계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 당국이 '경험손실률 산출이 불가능한 제2금융권 회사는 감독규정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해도 무방하다'는 의견 표명을 했지만 회계법인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회계법인들은 금융회사들이 보수적으로 회계를 처리하지 않으면 '적정' 감사의견을 주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금융감독원은 "자체적으로 경험손실률 산출이 불가능한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손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보도 참고자료를 지난 23일 배포했다. 이와 관련,금감원 관계자는 24일 "과거 경험손실률을 산출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 등 일부이며 대부분의 제2금융권 회사는 경험손실률 산출이 어려운만큼 감독규정을 따르면 된다"고 보충 설명했다. 하지만 회계법인들은 금감원의 이런 방침과는 달리 제2금융권 회사에도 엄격한 잣대로 회계감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삼일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조그마한 제조업체도 매출채권 관리에 온 신경을 다 쓰는데 금융회사가 과거 경험손실률을 산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감독규정에 따른 충당금이 경험손실률에 따른 충당금보다 훨씬 적고 결과적으로 당기순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한정' 감사의견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도 "내년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실 감사를 할 경우 회계법인의 위험 부담이 커지는만큼 보수적이고 엄정한 회계감사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금융회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회계법인의 이같은 강경한 입장 때문에 6월말 결산 회계장부 작성때부터 금융회사와 회계법인간 분쟁이 급증,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금융회사가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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