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서명수 부장판사)는24일 카드를 도난당해 현금이 부정인출된 장모(30)씨가 S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과 달리 "카드사에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장씨는 2001년 11월 S카드 영업사원의 권유로 카드 종류를 바꾸면서 부인이 사용할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았다. 카드사측은 별도 통보 없이 장씨가 원래 카드에쓰던 비밀번호인 부인의 휴대전화번호 뒷 4자리를 이 카드에 부여했다. 장씨 부인은 이듬해 10월 카드 2장이 담긴 지갑을 도난당하고도 모르고 있다가L카드사로부터 `비밀번호 3회 오류'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고서 ARS로 급히 분실신고를 하려 했지만 S카드 비밀번호를 몰라 시간이 지체됐고 그사이 S카드로 350만원이 인출됐다. 장씨는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350만원과 연체금 40만원을 낸 뒤 카드사를 상대로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약관상 분실신고 이전의 현금서비스 피해액은 원고 책임이지만 피고가 분실신고 이전의 피해액도 보상해줄 것처럼 잘못 안내해 원고가 카드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한 면도 있고 즉각 ARS로 도난신고를 접수할 체제를 갖추지 못한 책임도있다"며 "피고도 40%의 책임을 지고 15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