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취업 비자를 받아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비자 시한이 만료돼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미국내에서 처리해 주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중단,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본국에 돌아가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발급받도록 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23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9.11 테러 이후 강화된 국경보안검색 규정에 따라 출입국 절차가엄격해졌으나 국내 시설로는 비자를 처리하거나 인터뷰 등 신규 출입국 절차를 처리할 수가 없어 본국에서 재발급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오는 7월16일부터 컴퓨터 및 정보기술 전문가, 기자, 연예인, 운동선수 등 C와 E, H, I, L, O 및 P 등 7종류의 비(非)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만료된 비자를 새로 발급받으려면 본국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자가 만료됐다 해도 비자 발급 당시의 요건이 계속 충족되고 있다면그대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어 큰 불편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료된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을 떠넜다가 재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외의 미국 공관에서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미국내에서 비자를 재발급받은 외국인은 약5만명이며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7종류의 비자 소지자들의 국적은 약 60개국이나 이중 50%가 인도인이고 상당수가 한국과 중국, 일본 및 영국 출신이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