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피부염을 앓은 여아의 가족에게 시공사가 공기질 개선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배상결정이 나왔습니다. 건축자재 유해물질로 인한 두통·피부염 등을 일컫는 새집 증후군과 관련, 첫 배상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국내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외국 권고기준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용인의 신축 아파트 실내 오염물질 때문에 생후 7개월 된 딸 A양이 심한 피부염을 앓았다며 박모씨 일가족이 모 아파트 건설사와 용인시를 상대로 낸 1천만원의 분쟁조정신청사건에서 "건설사는 치료비와 실내 공기질 개선비, 위자료 등 30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석영기자 yo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