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등에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투기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탈세에 적극 대처 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검찰청으로부터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198명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고 이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 부동산과 인적사항을 전산DB로 구축하고 관련자들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등 탈루소득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