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6월말 결산때부터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해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6월말 결산부터는 감독규정에 따라 설정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과거 `경험손실률(과거에 실제 돌려받지 못한 대출금의 비율)'을 통해 추정한 대손충당금 적립액보다 적을 때는 경험손실률에 따라 충당금을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그간 적용돼온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대손충당금만을적립했던 금융권은 추가로 충당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은행권보다는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부담이 클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은행보다는 비은행권 금융사의 부담이늘어나게 되지만 6월말 결산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추가부담 규모는 알 수 없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