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소득자들이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의 부당공제 혐의에 대해 다음달부터 정밀분석에 들어간다. 관계자는 17일 "매년 2월 말 연말정산이 끝나면 1년 뒤에나 부당공제 여부를 분석했지만 올해부터는 준비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내달부터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4개월간 자료(금융회사 등 외부자료 포함) 입력과 기초 분석작업을 벌였다. 국세청은 내달부터 이들 자료를 활용해 부당공제자와 가짜 영수증 발행기관을 색출하고 가짜 영수증의 발행ㆍ유통경로와 발생 원인을 정밀 분석, 가짜 영수증이 남발되는 기관 및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