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논의 속도조절…불씨 남아 ‥ 검찰개혁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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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검찰과의 갈등이 일단 봉합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사태의 불씨가 됐던 검찰개혁 작업의 향후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심 쟁점인 중수부 폐지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형국이다.
수사권의 일선지검 이전 여부도 '존치'로 결론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현재로서는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이관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3개과로 구성된 중수부에서 1개과를 폐지하는 선에서 매듭집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공직자비리조사처가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될 경우 수사권을 부여하느냐 여부다.
공비처는 대통령 측근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게 돼 일선 검찰의 '위상'과 직결된다.
이런 점에서 공비처 운영방안이 구체화되면 중수부는 기능이 공비처에 이관되거나 일선 검찰청 특수부의 수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조정되는 방안, 또는 자체 수사기능을 유지하되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달라진 공안환경에 맞춰 공안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산하 3과 체제인 대검 공안부를 2개과로 줄이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설치된 17개 일반직 공안과중 서울중앙지검의 1개과만 남겨 놓고 나머지 16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내부 반발이 커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밖에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 조정문제와 관련, 현행 대검 감찰부 외에도 법무부 안에 별도의 감찰실을 두는 방안과 대검 안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다.
법무부와 검찰 주변에선 그러나 청-검이 한차례 '갈등'을 빚은 만큼 수사권 같은 민감한 현안이 다시 거론될 경우 돌발적인 긴장관계가 조성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혁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