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집단소송대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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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기업들의 재무제표에서 상당한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기업들의 대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분기와 반기보고서 재무관련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검토대상 1400여개 기업 중 절반 이상에서 검토의견 기재가 부실하거나 재무정보간 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형식상 미비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사의 자발적인 정정을 권고하는 한편
공시,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중요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