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과도정부는 미군과 마찬가지로 수천명에 이르는미국 민간인 계약자들도 이라크에서 면책특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4일 이라크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 요구가 수용될 경우 미국의 외국인 계약자들은 미군법은 물론 이라크 법률의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의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고 WP는 전했다. 오는 30일 이라크 과도정부로 주권이 이양되면, 미군은 지난 8일 통과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요청하는 이야드 알라위 이라크 과도정부 총리의 각서교환에 입각해 이라크에서 면책특권을 받게 된다고 미국 관리들은말했다. 그러나 민간인 계약자들은 유엔 결의안이나 알라위 총리의 요청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또 이들중 일부는 국방부에 의해 고용된 상태지만 미군 사법권의 관할도받지 않고 있다. 현재 이라크에는 10여개국 국적을 가진 2만-3만명의 민간인 계약자들이 있으며이들의 직종은 경비에서부터 엔진니어, 사업가 등 다양하다.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 있던 두 명의 미국 민간인 계약자들은 이라크인 수감자에 대해 불법적인 학대행위에 참여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고 미 국방부 보고서는밝히고 있으나 이들이 실제 이라크나 미국에서 기소되진 않았다고 포스트지는 전했다. 미국의 제안은 미국 계약자들만 보호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yct94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