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규정 위반사범에 대해 '형량 하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사권과 단속권을 갖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의과학검역원 등을 최대한 동원, 오는 8월말까지 농식품에 대한 위생ㆍ안전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주수 농림부 차관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식품 안전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작년 6월 원산지규정 위반사범에 대한 형량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종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으나 일벌백계의 효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