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을 비롯, 수원.성남 등 경기도 24개도시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3천대 이상 자동차를 판매한 업자는 내년부터 매년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환경부는 11일 저공해 자동차 보급 의무 규정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주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마련한 시행령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제정된 수도권대기특별법에 규정된 대기관리권역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24개 시로 정해졌다. 이중 인천의 경우 옹진군은 제외하되 화력발전소가 있는 옹진군 영흥면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 경기도 24개 시는 김포.고양.의정부.남양주.구리.하남.성남.의왕.군포.과천.안양.광명.시흥.부천.안산.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파주.동두천.양주.이천시 등이다. 특별법상 환경부가 매년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시하는 연간 기준에 따라 매년 저공해차를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업자의 범위는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에서 연평균 판매수량이 3천대 이상이거나 차량 총중량 3.5t 이상인 승합.화물자동차의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량이 300대 이상인 경우'로 정해졌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태양열자동차 등을 1종, 전기차중 휘발유나 경유 등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차를 2종, 휘발유.경유차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재보다 적은차 등을 3종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5사가 모두 저공해차 의무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대기관리권역의 범위도 애초 예상보다 확대돼 재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5사의 의무판매 비율은 내년 1.4분기에 업계 입장을고려해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공공.행정기관은 내년부터 새 차를 구입할 때 저공해자동차를 1종 저공해차로 환산했을 때 20%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또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오염물질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금을 내야 하는 총량규제 대상 사업자의 범위도 구체적으로정해졌다. 설치허가는 일단 2007년 7월∼2008년 6월에는 연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질소산화물 30t 이상 또는 황산화물 20t 이상이거나 먼지 배출량 1.5t 이상일 때로 정했다가2008년 7월부터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4t 이상, 먼지 배출량은 0.2t 이상 으로각각 강화된다. 해당 사업장이 정부가 제시한 배출허용 총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1㎏당 질소산화물은 4천260원, 황산화물 7천976원, 먼지는 1만3천193원을 각각 부과할방침이다. 환경부 김신종 대기보전국장은 "오는 10월말까지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