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 제주 휴양펜션 짓기 쉬워진다..제주특별법 시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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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펜션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와는 별개로 제주도에서는 휴양 펜션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건설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 내 농어민이 운영할 수 있는 휴양 펜션의 건축 가능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 외에 자연취락지구와 계획관리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한 것.
현재 제주도의 자연취락지구는 2백11곳(8백30만평)에 달한다.
계획관리지역(옛 준도시.준농림지)도 제주도 전체면적의 60% 정도여서 앞으로 휴양펜션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원지 안에 짓는 건물의 용적률도 80%에서 2백%로,건폐율은 20%에서 60%까지로 각각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유원지 안에서도 지상 4층 안팎의 건물 신축이 가능해 테마파크나 호텔 콘도 등을 짓기가 훨씬 쉬워진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특히 법인·소득·지방세 등이 감면되는 '투자진흥지구' 내의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
투자비(총사업비) 하한선을 2천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완화하고 대상사업도 문화산업·노인복지·청소년수련·삭도(케이블카)·궤도시설 등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말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