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난지도 골프장 언제 문 열려나…서울시ㆍ체육진흥공단 요금인상 권한 이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난지도 대중 골프장(9홀)의 개장일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골프장과 연습장 이용요금에는 어렵사리 합의했으나 향후 요금인상 권한과 방식을 놓고 또다시 줄다리기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지난 3월 예정이던 난지도 골프장 개장이 5월로 연기된데 이어 이달에도 개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엇갈리고 있는 양측 입장을 감안할 때 빨라야 7월 이후에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시는 골프장이 공공 체육시설로 앞으로 이용 요금을 조정하는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시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공단측은 영리 목적에 따라 자체적으로 요금 인상을 할 수 있는 체육 시설업으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시가 공공체육 시설을 주장하는 것은 사업자 선정 때 공단이 '비영리, 공공성 확보 및 저렴한 골프장 이용료'라는 대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공단측은 "당초 서울시와 합의한 것은 요금 조정, 개방시간 등과 관련해 시와 협의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시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사건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사업성이 떨어져 운영이 곤란하다는게 공단측 입장이다. 한편 시는 공단측이 골프장 개장을 계속해서 늦출 경우 노을공원(10만3천여평) 내 골프장을 제외한 바람의 광장, 노을광장, 황톳길 산책로 등 시민 이용 공원(4만4천여평)이라도 우선 개방할 것을 공단측에 요청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법원,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김 부장판사는 2023~2024년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고등학교 선배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향수, 아들 돌반지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무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의 금품 수수 액수는 수천만원 대에 달한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형을 감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신병 확보 시도는 불발됐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 2

      법원, '재판거래·뇌물' 부장판사·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유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 부족"이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금품 수수 액수가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공수처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이 같은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김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장판사는 앞서 낸 입장문에서도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장례용품 지원' 친조부모 되고, 외조부모 안 된다?…인권위 "차별"

      직원들의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조사(弔事) 용품을 지급하고 외조부모 사망 때는 지급하지 않은 기업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2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공사 직원 A씨는 회사가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조사 용품을 지급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가족관계를 달리 취급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이 회사는 장남·장녀에게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아도 1인당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차남에게는 동거하는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공사 측은 "장남·장녀가 전통적으로 가계 부양을 책임져온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조사 용품 지급 대상을 친조부모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현대 사회는 가족 형태와 부양 구조가 다양화돼 부모 부양이 특정 출생순서의 자녀에게 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민법에 따른 '직계혈족'이므로 조사 용품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해당 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