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발행 까다로워진다 ‥ 재경부ㆍ금감위,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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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모 ABS(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제한되고 ABS 회계처리 기준이 마련되는 등 ABS 발행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또 정부가 지난해 LG카드 사태 때처럼 투자자들에게 중도상환 요청권(트리거·trigger)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개입이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한국증권연구원은 9일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후원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BS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이 개선방안을 기초로 올 하반기중 ABS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ABS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금조달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세감면 등 특혜를 노린 사모 ABS 발행을 제한키로 했다.
또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ABS의 경우 위장분산 등의 부작용이 제기돼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으며, ABS를 재유동화할 때는 조세특례를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ABS법 13조에 모호하게 규정된 ABS 회계처리를 기업 회계처리준칙 등으로 옮겨 세세히 규정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