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양천경찰서는 8일 사건 기록 일체를 오는 12일까지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키로 했다고밝혔다.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밤 일행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함께 연행됐다 취중에 진술을 거부하며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직판사 K씨를 입건한 바 있다. 양천서 측은 "K판사에게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세 차례 했지만 2주일 이상 자진출두하지 않아 검찰에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지휘건의했다"며 "검찰로부터 사건기록을 송치하라는 지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K판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K판사는 그동안 "신분을 밝혔는데도 경찰이 오히려 참고인 신분인 나를 불법연행해 집단폭행했다"며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찰에출두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