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수용자가 교도소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 가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수용자의 입원치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인 A(34)씨의 가족들은 7일 오후 3시 25분께 A씨를 면회한 자리에서 성폭행 피해사실을 전해듣고 오후 5시 40분께까지 교도소 행정동 내에서 교도소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A씨의 누나(43)는 "동생이 `지난 5일 같은 방에 수감돼 있는 B(49)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기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울면서 호소했다"며 "진상을 알기 위해소장을 만나려 했지만 교도소측은 무조건 막았고 1분간 만난 소장은 자기 할 말만하고 우리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은 지난 2월 20일에도 사형수 C(52)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병원에서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당시 소장 등 관리책임자 2명을 검찰에 고발, `출소할 때까지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 어떻게 또다시 이런 일이벌어지도록 방치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관계자는 "가족들의 문제제기에 사실여부를 확인중이지만 현재 B씨는 성폭행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며 "열흘 가량 전 내부공사 관계로수용자들을 4인실에서 2인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A씨가 친하게 지내던 B씨와 같은 방을 쓰게 해달라고 해 뜻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월 사건과 관련해서는 C씨가 성폭행 사실을 시인했지만 당시 당직자 등이 명백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입증하기는 어려워 징계 등 행정적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며 "당직자 1인당 300여명의 수용자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성혜미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