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4일 한국툰붐에 대해 최대주주 지분매각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코스닥시장은 이날부터 조회공시 공시 후 6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를 정지했다. 코스닥시장은 또 한국툰붐이 이날 현재 상습적 불성실공시 또는 신고의무위반으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돼 있어 이번 조회공시 내용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