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자치정책연구실장은3일 "자치조직권의 지방이양은 완전 이양보다 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기구설치나 정원 책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총액인건비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는 인구규모와 행정조직체계,그리고 수행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따라 자치조직권 이양수준에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직관리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법률로 규정하고 이양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치조직권 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자치조직권의 강화가 주민부담 및 국가경제 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된다"며 "총액인건비제의 산정방식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해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견제적 기능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에 참석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공무원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기구설치와 정원 책정 등 자치조직권을 하루 빨리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자치조직권을 이양하지도 않은 채 자치단체의 수행 능력을 문제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정부혁신 위는 오는 2006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승인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와 정원 책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 강화방안을 마련, 2일 발표했다.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j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