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기관 공무원들이 룸살롱에서 공짜술과 함께 성상납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일 유흥업소 여종업원 5명이 자신들이 일하는 업소와 관련된 기관의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공짜술을 마시고 성상납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함에 따라 이 주장의 사실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이 여성들을 포함, 업소 주인 등을 불러 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업소 매출장부 등을 압수해 관련 사실이 기록돼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앞서 이 여성들은 대구여성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흥업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하고 성매매 근절을 촉구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여성들은 기자회견에서 성매매방지법이 발효된 뒤에도 업주로부터 계속해 속칭 '2차'로 불리는 윤락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주들이 선불금을 미끼로 여성들을 옭아맨 뒤 월급도 주지 않고 각종 명목으로 빚을 키워 접대부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했으며, 업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하거나 외국으로 팔아 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1천만원 가량의 선불금을 받고 접대부 일을 시작했다는 한 여성은 이후 8년여간 8천여만원의 빚을 지게 된 사연과 인권유린 실태를 A4용지 10여장에 낱낱이 밝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 대구여성회는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에 해당 업소의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연계해 이 여성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