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기업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공장용지로 농지를 쉽게 살 수 있게 된다. 또 사회기반시설에 사업자가 소유권을 갖는 'BOO(건설-소유-운영)' 방식으로 투자할 때도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공장자동화와 관련된 정보기술(IT) 시스템을 빌려다 쓸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세액에서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계ㆍ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사안별로 검토해 올해 안에 관련법 제ㆍ개정 작업에 반영키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농림부는 그동안 기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먼저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장부지로 사용될 일정 규모이하의 토지는 지자체장 허가절차 없이 구입할 수 있게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민간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분 중 소유권이 민간 기업에 계속 남게 되는 BOO 방식 투자도 출자규제 적용제외대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진 SOC 투자중 사업권이 일정기간 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BTO(건설→양도→운영) 방식과 BOT(건설→운영→양도) 방식 투자만 출자규제를 받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들이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이나 공급망 관리시스템(SCM), 고객관리시스템(CRM) 등 정보기술 솔루션을 빌려다 쓸 경우 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빼 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비율은 관련 부처 및 재계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 3년 연장,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 확대(7%→15%) 등 재계의 세제 관련 건의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국무회의 후 경제장관들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경기상황 점검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했다. 박수진ㆍ이정호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