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1년짜리 저리 대출상품인 '플러스대출'을 개발, 1일부터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 대출은 상가와 오피스텔 주택 등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을 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자중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5천만원이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담보인정가액의 6분의1∼3분의1을 소액임대차 보증금으로 담보대출액에서 공제해 왔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제금액만큼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추가 대출해 줘 운영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정가 1억원짜리 상가를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종전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