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가 유해제품의 판매 금지나 약관 수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 소송 제도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단체 소송 제도를 도입하되 경제현실을 고려하고 소송남용 방지대책 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3년간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를 대신해 제품 판매를 금지하거나 약관을 고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별 소비자들이 모여서 소송을 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비자단체가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토대로 대표로 소송을 낼 수 있게 했으며 소송 대상은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광범위하게 규정됐다. 또 동종업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단체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소송 남발에 따른 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반드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 도입에 따라 사업자들이 사전에 조심하는 예방적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보호법'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기본법'과 '한국 소비자원'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로 격상해 중장기 기본 정책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추진실적 점검 등 실질적 정책추진기관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해 현행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와 '소비자안전센터'를 각각 '소비자안전위원회'와 '소비자안전센터'로 법정기구화했다.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에 대한 중앙 행정기관의 조사권, 위해정보 및 소비자안전경보, 어린이 등 안전 취약분야의 우선적 보호의무 등을 명문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