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 바이오업계, 건강식품 규정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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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 허가 기준과 광고 제한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당국과 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바이오벤처협회가 최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바이오 CEO클럽 간담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바이오 업계가 건강기능성식품법 규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건강기능성식품법의 과도한 규제 조항이 벤처업계의 목줄을 죄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광윤 이코바이오 사장은 "개별인정형 기능성식품 허가를 위해 실시해야 하는 인체실험 대상자가 건강한 사람으로 돼 있어 실험결과가 무의미하다"며 "식품의 기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대상자 제한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더멋진바이오텍 사장은 "기업에 두도록 돼 있는 품질관리인의 자격이 특정 학과로 제한돼 있다"며 "현실적으로 자격의 폭을 보다 넓혀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벤처업계는 이밖에 영양보충용 제품의 성분을 제한토록 한 규정을 완화하고 광고에 특허명칭이나 임상실험 사실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심창구 식약청장은 "첨단 바이오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확립해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신약이나 신소재에 대한 심사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청장은 또 "개인적으로 기능성식품도 담배처럼 용기 겉면에 건강 위험 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제정된 법률을 기반으로 정부와 업계가 서로 맞춰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