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제한돼 있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도 상속세를 낼 때 물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02년 11월 A씨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8억7천만원 어치의 재산중 대부분에 대해 상속세 납부 연기를 신청하고 1억6천만원어치에 대해서는 임야 7만8천㎡로 상속세를 내겠다고 물납 신청을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물납을 신청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로 토지거래허가를 얻어야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처분이 제한돼 있다며 물납을 거부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물납이 부적당한 재산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됐거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라고 지적하고 A씨의 물납토지가 처분이 제한된 토지임은 사실이지만 상속세법상 물납이 금지된 재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