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장비 전문업체인 케이디씨정보통신이 계열사 등에 거액의 회사 돈을 빌려주고도 이를 뒤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예정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26일 '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 대여'사실을 지연공시한 케이디씨정보통신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키로 하고 이를 예고했다. 케이디씨정보통신은 5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에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 이 회사는 작년 11월27일 계열사인 케이디씨앤컴퍼니에 운영자금 41억원을 빌려주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난 이달 25일에야 공시했다. 또 작년 10월16일에도 타법인인 코스모휴먼닷컴에 19억원을 빌려준 뒤 이를 늑장공시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