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5일 언론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규정한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노웅래(盧雄來) 당선자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우리당 2차 당선자 워크숍에서 "언론의 오보나 과장보도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현행 언론중재절차는 사후약방문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와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규정한 언론피해구제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조배숙(趙培淑) 제5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노 당선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개혁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생문제로, 편집권 독립 문제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당이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취지였다"며 "오늘 워크숍 참석자들도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일부 신문의 시장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충분히 시정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당선자들은 "언론사주 소유지분 제한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당의 다수 입장과 다소 동떨어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당선자는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워크숍에서는 방송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자원부 등을 소관하는 제3정조위 워크숍에선 부안핵폐기장 문제와 관련, 일부 당선자들이 "새로운 장소에 핵폐기장을 만들지 말고 기존 발전소 근처에 핵폐기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측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기존발전소 근처에 폐기장을 설치하는 것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차이가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안병엽(安炳燁) 위원장이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