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은 상시위탁집배원 학교조리보조원 환경미화원 등 그동안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것으로 지적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민간부문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가 인위적인 해결책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원리에 역행하고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선 과다한 정부예산을 투입,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처우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열악한 조건에 있는 민간비정규직과 영세 중소업체근로자에 또다른 차별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고용불안 저임금계층에 혜택 =정부의 대책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23만4천여명중 60%인 13만8천8백56명이다. 그동안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허덕이던 이들은 공무원으로 신분이 상승되거나 임금이 오르고 장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등의 형태로 처우가 개선된다. 우선 공무원으로 바뀌는 비정규직은 각급 학교의 영양사 1천8백42명과 도서관 사서 1천51명, 상시위탁집배원 1천7백26명 등 모두 4천6백19명이다. 영양사의 경우 전체의 32%가 비정규직이지만 초ㆍ중등 교육법 개정에 따라 2006년부터 영양교사가 법제화된 만큼 공무원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사서는 전국의 초ㆍ중ㆍ고교 1만5백61개교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배치가 의무화된 도서관의 비정규직이 대상이다. 상시위탁집배원은 정규집배원과 같은 업무를 하지만 임금이 낮고 이직률은 높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4천1백6명의 위탁집배원 가운데 지난해 8백63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한데 이어 올해와 내년에 각각 8백63명을 추가로 증원키로 했다. 그러나 업무량이 계속 감소하는 특성상 1천5백17명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은 근로계약형태를 변경함에 따라 상용직으로 바뀌게 된다. 환경미화원 2만1천6백57명과 도로보수원 3천2백11명, 노동부 직업상담원 1천7백66명, 근로복지공단 계약직 7백40명 등 2만7천3백74명이 상용직 전환 대상이다.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의 경우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고용 안정성도 높지만 서울시의 경우 정년 때까지 무기계약을 체결하는데 반해 대부분은 1년단위의 계약직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론 계약규정을 바꿔 상용직화한다. 지금까지 임금이 낮았던 학교의 조리보조원과 조리사, 정부의 사무보조원 등에 대해선 임금을 10만원 이상씩 올려줄 방침이다. 대상근로자수는 각급 학교의 조리보조원 3만5천6백69명과 조리사 4천6백19명, 사무ㆍ교무ㆍ실험ㆍ전산ㆍ실습보조 1만8천1백98명, 정부부처의 사무보조 7천81명 등 6만5천5백67명이다. 학교 조리보조원 등은 현재 일용직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또 현재 방학 중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을 연중 분할지급하고 퇴직금 지급과 병가 및 경조사휴가 인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게 된다. ◆ 단계적으로 구제대상 확대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나머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5천4백59명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2단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단계 대책 대상은 기간제 교사 1만2천37명과 전업시간강사 1만1천3백33명, 지방자치단체의 단순노무원 9천3백93명, 청원경찰 8천9백83명, 농업진흥청 포장 및 시험재배 보조 2천4백60명, 철도청 청소 인부 및 차량 단순보조 1천2백30명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1단계 대책을 참고해 9월 말까지 부처별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하되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개선 지침이 시달된 상태다. 그러나 전업시간강사는 근무시간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