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판사 최운성)은 17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17대 총선 구미 을 선거구 낙선자 추병직(55.열린우리당)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천지원은 "(추씨가)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 하순까지 선거구민 수백명에게 모두 2천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7일 추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천=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onhapnews